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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 현 정부에서는 소액채권을 탕감해준다고 말하고 있습니다. 어떤부분의 어떤 정책이고 어떻게 유용한지 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.

채무탕감 대상자확인을 알아보니, 국민행복기금이라던지, 한국자산관리공사라던지 이런식으로 대상자를 확인하는 법이 나오다군요.

 

채무탕감가 그럼  대상자확인을 어떤 방식으로 해야할까요? 모두 궁금한 부분은 이 부분일 것 같습니다. 알아보니 온크레딧 홈페이지에서 가능합니다.

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본 결과 심사대상자를 확인 하는 법이 있더라구요. 혹시라도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1천만원 이하 부분이 해당되며 10년이상의 연체가 있어야합니다.

 

 


여기에 대상자는 중위소득인 60% 안에 들어가야합니다.1인가구의 기준으로 따져 보면 99만원, 그리고 2인가구의 경우는 168만원입니다.

이렇게 국민행복기금에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추심중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